정경심, 2심서도 징역 4년 실형 판결
자녀 입시비리 혐의…모두 유죄 판단
법원 "동양대 표창장, 정경심이 위조"
"서울대·호텔 허위 인턴에 조국 가담"
"합격했을 사람 탈락, 입학 업무방해"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 모두 유죄라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주장했던 정 교수 딸 조모씨의 '7대 허위스펙'을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딸 조씨의 7대 허위스펙이라고 지칭한다.
공소사실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07년 3월 딸 조씨가 한영외고 1학년에 다닐 무렵 스펙이 합격에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을 기화로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공모해 각종 허위 스펙 만들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에 정 교수가 의사를 꿈꾼 딸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위한 각종 허위 경력을 만들었고,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인 딸 조씨를 위해 부산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이며, 이같은 허위 스펙을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에 부정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관련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에 정 교수가 백업해 둔 '(양식)상장[1].hwt' 파일과 '표창장 2012-2.pdf' 파일이 의전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일들 발급명의인 부분은 문자와 직인이 결합된 그림 파일로 삽입됐는데, 그 부분이 아들 조모씨의 상장 스캔 파일 중 해당 부분을 늘인 것과 일치하고 표창장 일련번호도 아들 조씨 상장 일련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16일 작성·수정된 흔적과 정 교수의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파일이 생성된 점 등을 종합해 당시 정 교수가 해당 PC를 사용해 딸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서가 모두 허위인 이상 딸 조씨가 2009년 5월15일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딸 조씨인지는 확인서 허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 호텔 허위 경력'도 기재된 활동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며, 조 전 장관이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이 외에 딸 조씨의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에 대해서도 각각의 확인서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할 때 제출하도록 했다고 봤다. 실제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했고, 부산대 의전원에는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결과 또는 위험성은 평가위원들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정 교수의 위계에 의해 발생했다"며 "정 교수는 자소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며 면접 예행연습을 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및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 실제 합격했을 사람이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입학사정 업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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