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대부분 혐의 유죄 인정
징역4년…정경심, 내내 굳은 표정
지지자 눈물·한숨…김의겸도 참석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검은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법정 바닥을 바라보며 초조한 모습으로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정 교수는 잠시 변호인과 웃으며 인사했지만,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짧은 대화만 나누고 다시 책상을 응시했다. 이후 그는 중간 중간 지지자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등 긴장을 풀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 교수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지지자들은 이내 본 법정과 중계 법정을 채웠다. 코로나19로 방청이 제한됨에도 많은 이들이 법정을 찾았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을 중심으로 15가지 혐의에 대해 유·무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1가지 혐의만 무죄로 뒤집혔다.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1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혐의 하나하나 유죄 판단이 유지될수록 정 교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갔다.
주문 직전 재판부는 정 교수를 일으켜 세운 뒤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지만, 전체적으로 징역형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울음 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다.
판결이 끝났지만 정 교수 지지자들이 법정 밖에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 교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 앞에서 정 교수를 비판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본 법정에 자리한 김의겸 열린민주당은 재판 시작 전 정 교수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선고가 마친 뒤 바로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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