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민변 "가석방 확대 정책의 취지 무색케 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렸다.
민변은 박 장관의 브리핑 직후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의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가석방 확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를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대상자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며 "서울구치소장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통과시켰다가 절차적 하자가 문제되자 사후에 의견 조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감자가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검찰은 가석방 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 중대 범죄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뤄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가석방심사위가 검찰의 부동의 의견과 선례를 무시한 것은 특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이 된다면,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가석방 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형기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오는 13일 재수감 207일만에 가석방 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