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두환(90)씨 형사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1980년 5월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검은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2019년 11월 11일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당시 법정에서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헬기에 무장한 사실이 없다"며 헬기 사격 여부도 부인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작성된 군 기록에는 송 씨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1980년 5월 군의 헬기 사격 또한 국방부 헬기사격 특조위 등 국가기관 조사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245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 대부분을 헬기에서 쏜 것으로 감정했다.
5·18단체는 송 씨를 포함해 헬기 사격 여부를 부인한 계엄군들을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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