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진행한 뒤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5일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에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결정하면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재차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 다만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만큼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론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음은 이 부회장에 대한 의혹 제기부터 가석방 결정까지의 일지.
▲11월4일
-참여연대, '국정농단 사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검찰 고발
◇2017년
▲1월12일
-박영수 특검, 이재용 '뇌물공여' 피의자 소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조특위, 이재용 위증 혐의 고발
▲1월16일
-특검 "이재용,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로 구속영장"
▲1월19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 인정 어려워"
▲2월13일
-이재용, 특검 재출석 "모든 진실 밝힐 것"
▲2월14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추가
▲2월17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 수감
▲2월28일
-특검, 이재용 구속기소…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8월25일
-법원, 1심에서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
◇2018년
▲2월5일
-법원, 2심에서 이재용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석방
◇2019년
▲2월11일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서원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박근혜·이재용·최서원 파기환송
◇2020년
▲5월26일
-검찰,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첫 소환조사
▲6월2일
-이재용 측, '삼성합병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6월4일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주식부정거래' 혐의 적용
▲6월9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6월11일
-대법원, 최서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 확정
▲6일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 의결
▲9월1일
-검찰,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
◇2021년
▲1월14일
-대법원, 박근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확정
▲1월18일
-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에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1월25일
-이재용·특검 "재상고 없다"…징역 2년6개월 확정
▲2월15일
-법무부, '특경법 위반 확정'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
▲3월19일
-이재용, 복통호소→삼성서울병원 이송…충수염 수술
▲3월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권고
▲4월15일
-'충수염 수술' 이재용 퇴원…27일 만에 서울구치소 복귀
▲6월4일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6월28일
-법원,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이재용 정식재판 회부
▲8월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심사 대상
-이재용, 오는 13일 가석방 결정…수감 207일만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