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하 10명, 101명 이상 99인까지 허용
실외체육시설도 3단계부터 샤워실 금지, 학술 행사도 49인까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직계가족,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등을 불문하고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스포츠나 학술 행사, 공연, 전시회,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모임 제한 등 방역 수칙도 보다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8일까지였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9일부터는 현장의 방역 미비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가족 모임과 관련해 거리두기 3단계부터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4단계부터 직계가족 모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3단계부터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단 상견례의 경우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의 경우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는 16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은 현재 수도권에서 임시적으로 적용 중인데, 이를 정규화하는 것이다.
사설 스포츠 경기 모임, 공무·경영 목적의 숙박 동반 행사 등도 현재 임시 적으로 모임 제한에서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4단계에서 모임 제한에 포함된다.
또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된다.
학술 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고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4단계에서는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포함된다.
3단계부터는 실내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단 이·미용업은 기존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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