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뺑소니 혐의 약식기소…벌금 700만원 청구

기사등록 2021/08/05 17:40:19

김흥국이 수용 거부하면 정식재판 회부

오토바이 사고후 조치없이 이탈한 혐의

경찰, '뺑소니 맞다' 판단해 검찰로 송치

김흥국은 "너무 억울하다"며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가수 김흥국.(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불법 좌회전 중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62)씨를 약식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씨를 지난 3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검찰이 정식재판 청구 없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정식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에 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를 받은 뒤 추적에 나섰고, 곧바로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사고로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충돌 이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내고 지난 6월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뺑소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찰 송치 결정 이후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돼 화가 난다.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또 "누가 봐도 라이더(오토바이 운전자)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다"면서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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