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전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중학생 B군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머리와 몸통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루기를 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이었을 뿐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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