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25명이 확진돼 정부 4단계 기준(인구10만 명 이하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을 넘어 불가피하게 4단계로 격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은 ▲사적모임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가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영화관, PC방, 학원, 마트 등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 허용 등이다.
또한 학교는 원격수업만 가능하고 ▲행사·집회(1인 시위 제외) 금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까지 대면 허용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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