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좌 부활하나②] 일반 증권계좌와 ISA, 세금 차이는

기사등록 2021/08/01 15:00:00

2023년부터 ISA로 국내주식 투자하면 전면 비과세 적용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하면 과세…1억 벌면 1000만원 세금 갈려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주식과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라면 반드시 개설을 고려해야 할 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투자 전면 비과세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내후년부터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 1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수익이 5000만원을 넘어야 비과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납입한도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 2000만원, 총 1억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발생시켜 혜택을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투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우선 ISA에 한도까지 채워 넣어 비고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추가로 다른 계좌를 활용하는 운용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주식과 펀드,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 ISA가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짧은 만기와 납입한도 이월 불가, 직접 주식 투자 불가 등 많은 제약 요건이 붙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제도를 개편해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를 도입했다. 중개형 ISA에서는 직접 상장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모든 ISA의 만기는 사라졌고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됐다.

중개형 ISA가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2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또 한 차례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2023년 1월1일부터 ISA 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파격적인 혜택을 적용하면서 그동안 불완전했던 ISA가 진정한 '만능통장'으로 거듭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2023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돼 이를 넘어가는 수익은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통해 1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 일반 계좌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나머지 5000만원은 20%의 금융투자소득세로 1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차익은 전면 비과세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ISA 계좌인지 여부에 따라 1000만원의 세금이 차이 나는 것이다.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펀드 등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 과세한다.

ISA 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 적용된다. ISA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계좌 내에서만 통산된다. 그 외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해 과세되지 않는다.

납입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 1월1일 이전에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지금 가입해도 2023년 1월1일 이후에 계좌정산이 이뤄지면 전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ISA계좌 내 손익통산·원천징수 체계 구축과, 계좌 간 이전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ISA계좌를 우선 개설해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장기투자와 분산투자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자들도 운용성과를 통해 투자자 평가와 선택을 받게 되므로 수익률 향상 등 경쟁력 제고 노력을 한층 기울일 것이란 설명이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ISA 신탁형은 예적금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 중개형 계좌가 도입되면서 주식자산의 비중이 약 50%로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도 기본공제 금액을 제외하고는 양도나 환매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ISA는 전액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의와 가입자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 총 1억원으로 너무 낮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비과세 상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ISA를 활성화시키려면 한도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만 놓고 봤을 때 국내 상장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경우 양도·환매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해야 일반 계좌보다 유리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한도 1억원 내에서 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발생시켜 혜택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기에 연간 2000만원, 전 기간 1억원 한도는 낮다"며 "ISA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만큼 한도에 여유를 준다면 고액자산가들도 유인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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