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최저생활비' 153만6324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동반 인상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소득 153만6324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내년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8일 회의에서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기재부 측과 '지난해 합의대로 6%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복지부 측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해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준 동반 인상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이다.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하고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보장해주고 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에서 내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올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흉부·심장 초음파,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에 이어 필수 비급여 행위에 대해 본인부담을 줄여나간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종은 매월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이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최대 5.9% 인상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32만7000만원, 4인 가구는 50만6000원으로 확정됐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4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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