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과학적 근거 바탕"
보건복지부는 28일 WHO가 발간한 2021년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WHO는 전자담배 경고그림이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모든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WHO는 담배 규제정책 중 금연홍보(건강경고)와 담뱃세 인상 부분에선 한국을 '최고 이행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 평가했다.
세금 비중이 소매가격의 75% 이상이어야 '최고 이행 수준'에 도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담배 소매가격의 세금 비중은 7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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