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동거설에 "객관적으로 확인해라" 일축

기사등록 2021/07/27 18:12:25

열린공감TV, 양모 전 검사장 모친 A씨 인터뷰 공개

A씨 "나를 엄마라고 불러…배신하고 다른 남자에 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2019.07.25.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서진 기자 = 야권 유력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제기한 과거 부인 김건희씨와 양모 전 차장검사의 동거설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라"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27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재개발 홍보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부인과 양모 전 검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도한 보도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으면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검증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는 이날 김건희씨와 기혼이었던 양모 전 차장검사가 과거 동거를 한 사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 전 검사의 모친 A씨의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영상에서 "(김씨가) 나를 엄마라고 하고 자기를 딸이라고 하고 내 아들에겐 오빠라고 하고 살았다"며 "내 아들하고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날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고 말했다.

또 현재 윤 전 총장과 김씨가 거주하는 서초동의 아파트도 A씨와 양 전 검사의 돈으로 산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한편 양 전 검사와 가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열림공감tv 등은 94세 노모이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며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며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평소 94세의 고령에 거의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 하는 등 정신상태가 치매기가 있어 온전치 못해 가족들의 간호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노모에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채 유도된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양 모 변호사는 김모씨와 어떠한 사적관계도 없었고, 김모씨의 아파트 306호 취득에도 관여된 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처벌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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