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근로장려금 소득상한 200만원 올린다…맞벌이 기준 3800만원

기사등록 2021/07/26 15:30:00

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최저임금·중위소득 인상 등 고려

연간 2600만원 지원금 추가될 듯

[세종=뉴시스]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개요.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 근로장려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상한액이 지금보다 200만원 인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기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바뀐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3000만원, 3600만원에서 3200만원, 3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8년 7530원, 2020년 8590원, 올해 8720원까지 꾸준히 오르는 중이다.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뜻한다. 이 수치도 4인 가구 기준으로 2018년 월 452만원에서 올해 488만원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이 약 30만 가구에 더 주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액수로 따지면 연간 2600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약 4조5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바 있다.

지급액은 정해진 모형에 따라 산정되며 단독가구는 400~900만원을, 홑벌이가구는 700~1400만원을, 맞벌이가구는 800~1700만원을 받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일시 지급된다.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지급과 함께 정산하는 식이다.

이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빠른 근로장려금 지급과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자송달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본인 신청 시 결정통지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업종별 조정률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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