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고액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한다…가상자산 강제 징수

기사등록 2021/07/26 15:30:00

洪 부총리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서 세법개정안 확정

은닉 가상자산 거래소 통해 압류…매각해 국고 환수

30억원 이상 허위 계산서 발급 적발되면 명단 공개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200만원으로 두 배 ↑

[그래픽=뉴시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고액·상습체납자가 비트코인 등으로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해 강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상습체납자 등과 마찬가지로 명단을 공개하고, 명의 위장 신고포상금을 2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최근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한다.

서울 강남에 사는 한 전문직 종사자는 국세 27억원을 체납하고도 3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전액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하고 있으면 채권 압류가 불가능하다.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발뺌하며 압류에 불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즉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압류·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을 막고, 보다 효과적인 강제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이용해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채권 확보. 2021.03.15. ppkjm@newsis.com

30억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다 적발돼 가중처벌되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등과 마찬가지로 명단을 공개한다.

실제거래가 없이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 현행 건당 100만원인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20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2008년 이후 4배 증가했지만 명의위장 포상금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변동이 없었다. 2019년 관련 신고포상도 20건(2000만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공무원이 체납 세금 강제징수 과정에서 거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검사 권한이 확대된다. 체납자의 거주지 파악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들여다볼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도 확대해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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