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 2주 더, 내일부터는 '비수도권 3단계'

기사등록 2021/07/26 05:00:00

사설 스포츠, 공무상 숙박 등 예외없어

"비수도권 일괄 3단계 송구…불가피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69명으로 집계된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2021.07.2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당초 25일까지 수도권에 적용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6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사적 모임,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만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27일부터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 8월8일까지 4단계…안정화 안 되면 방역 더 강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이날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더 실시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만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4차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2주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부터 19일째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437.2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 1371.8명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 시설과 행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구, 축구, 야구 등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을 대상으로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한다.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정부는 일단 집합금지 대상 확대보다는 개인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현재 수도권의 모든 유흥시설이다. 정부는 4단계 조처 연장을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고, 수도권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00~1000명 이내로 안정화하는 목표를 세웠다.

단, 2주 뒤에도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 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본부 1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25. kkssmm99@newsis.com


비수도권 27일부터 일괄 3단계…식당·카페 10시까지만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8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은 예외로 하되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 경북은 1단계, 충북과 충남, 대구, 광주, 울산 등은 2단계 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경우 직전 주 대비 2.4% 감소한 96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39% 증가한 499명으로 나타났다.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전국은 1.09이지만 수도권은 1.02, 비수도권은 1.27로, 비수도권의 전파 속도가 수도권보다 더 빠른 상황이다. 

대신 정부는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되,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면서도 "현재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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