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진도군 해당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다.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과 진도군 4개 읍·면(진도·군내·고군·지산)에 거주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다.
희망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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