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취소 왜 않나" 부산대 총장 고발…불송치

기사등록 2021/07/22 09:00:16 최종수정 2021/07/22 11:30:58

법세련 "조씨 허위 자기소개서로 입학"

"입학 취소하지 않는 총장은 직무유기"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위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부산경찰청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입학 취소 결정의 전제 사실인 '표창장 등의 위조 여부 등의 진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겠다고 입학허가 취소처분 시기를 유보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즉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며,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세련은 해당 판결이 나오자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다"며 "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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