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항 안내...소급적용은 불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깉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한 자녀를 임신하면 60만원,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하면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한 자녀 임신은 100만원, 다태아 임신은 140만원이 지급된다.
2022년 1월1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을 취소 할 수 없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 기간은 현행 출산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항목도 임신과 출산 등에 관련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었는데, 2022년 1월1일 이후에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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