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
변호인 "선처해달라"…김씨 "죄송하다"
피해자 사흘간 모텔에 가두고 절도도
국민청원도 제기…'수유동 악마 사건'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발언권을 얻자 "죄송하다. 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4월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피해 여성 A씨를 사흘 동안 가둔 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은행 계좌 앱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지갑 속 현금을 가져가는 등 6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 신고를 받고 지난 4월17일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 B씨가 김씨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게시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대중 사이에서 '수유동 악마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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