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불끄고 술판…숙박업소서 유흥
57건·496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적발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에 나서 지난 12일부터 전날까지 전국에서 총 82건에 527명을 적발했다.
수도권 지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경찰 단속 결과, 거리두기 첫날인 지난 12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영업을 하던 업주와 손님 등 20명이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 한 유흥주점에서도 지난 16일 오전 1시께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술판을 벌인 업주와 손님 등 36명이 단속됐다. 17일 오후 9시50분께에는 수원의 한 숙박업소가 SNS 광고로 손님을 모집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는데, 업주 등 27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지난주 적발된 이들 가운데 496명(57건)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28명(24건)은 음악산업법 위반, 3명(1건)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다.
한편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3일부터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2주간 적발한 인원은 총 1465명(215건)이며, 이 중 1238명(137건)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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