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부 검토 후 문제 없어 공직자 재산등록 한 것"
차녀 부부, 2018년 목동 134.77㎡아파트 1억2000만원 임대
최 전 원장의 둘째딸은 해당 아파트를 2018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대했다. 이 아파트 면적은 134.77㎡(전용면적 기준)로, 당시 전세 시세는 2018년 6억~8억원, 현재 시세는 8억~10억원 수준이라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재직 당시 서울 목동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임대했다는 논란에 대해 "반전세에 월세가 100만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전 원장측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뉴시스에 이같이 말하며 "(최 전 원장이) 관사에 살았지만 관사에 집기가 다 있어서 집에 가구를 모두 두고 갈 수 밖에 없었다"며 "방 몇 개에 가구를 다 넣었기 때문에 방 4개 중 자녀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방은 2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전체 평수에 대한 임대료가 아닌 일부 부분에 대한 월세를 책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감사원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시 내부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공직자 재산등록을 완료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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