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기사등록 2021/07/19 07:11:02

주민세 재산분 및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9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주가 유의할 점은 지난해 7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한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을 보면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 원이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낮아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낸다.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군에서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자 혼란 등이 없도록 사업주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누리소통망(SNS) 홍보, 홍보전단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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