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일처리 악평 우려해 동료 사건처리 지연"
법원 "책무 저버리고 노동청 신뢰 훼손시켜 죄질 중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동료의 사건 기록을 없앤 고용노동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노동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 관련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 특히 노동청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1월 30일 오후 3시 39분께 사무실에서 동료 근로감독관이 수사 중인 사건 기록 일체(고발장, 고발인·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세단기로 파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로 동료의 책상 서랍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장은 "A씨는 '자신이 상사들로부터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까 우려해 동료의 사건 처리를 더디게 하려고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했다. 범행 동기에 비난할 사정이 있고, 파쇄한 공용 서류 또한 많아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뒤 고발인 재조사·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건 기록을 복원한 점, 사건 담당 동료를 포함한 A씨 직장 소속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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