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권했다고 주사기·가위로 병원 난동 40대녀

기사등록 2021/07/17 06:29:58 최종수정 2021/07/17 10:15:14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의사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은 것에 화가 나 의료용 주사기와 가위 등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소동을 일으킨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권혁재)은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낮 12시19분 인천 미추홀구의 병원에서 의사가 정신과 치료를 권유한 것에 화가 나 병원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걸로 누구를 죽일까, 날 정신병자로 취급하냐, 가만두지 않겠어”라며 의료용 주사기와 가위 등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께 경기 이천의 주거지에서 20년 간 교류가 없던 아버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2000만원 내놓아라. 돈 안 주면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을 결심하고 왔다”며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의료용 주사기와 가위 등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살펴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