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순향)은 포항시 연일읍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57)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을 가중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담당하는 팀장(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20년 10월께 단체 회식 후 노래방에서 시립예술단원 B(여)씨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A씨는 B씨에게 고의적, 언어적, 신체적, 반복적, 시각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감사담당관에 통보하고 경북도에 징계를 의뢰한 바 있다.
피해자 B씨는 포항시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포항여성회 한 관계자는 "이번 징역 2년형 선고는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며 "공직사회가 아직도 여성인권에 대해 후진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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