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근무 30% 권고…획일적 강제는 어려워"

기사등록 2021/07/16 11:26:32

2단계 10%, 3단계 20%, 4단계 30% 재택 권고...사업주 처벌은 못해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7.1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서 직장을 고리로 한 연쇄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직원 30%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다만 권고사항이므로 사업주 처벌 등은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택근무 비율은 30%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특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재택근무 비율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재택근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30%를 적정 수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경총이나 사업장 단체들을 비롯해 개별 사업장 단위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재택근무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2단계는 10%, 3단계는 20%, 4단계는 30%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권고 사항이다.

최근 서울 종로구 직장 관련 13명,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4명 등 직장 집단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