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3천만원 지원…증액 의결

기사등록 2021/07/15 17:40:30

산자부·중기부 소관 각 2155억·3조7466억 증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1.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5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사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7466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종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2차 추경안 등을 두고 정부제출안 대비 각각 2155억원, 3조7466억원을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 경영위기업종의 매출액 60% 이상 감소, 10~20% 감소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단가 3000만원 등 각 구간의 지원금액을 상향해 총 2조9300억원을 증앤한 5조754억원으로 수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한 조치다.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손실보상금 6000억원을 증액한 1조2229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의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재원 2000억원을 증액한 4조3000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총 3조7136억원을 증액했다.

산자부 소관의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을 위해 2202억5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는 등 예산 증액이 있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안 등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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