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법원 판단은?…채널A 전 기자, 선고

기사등록 2021/07/16 05:00:00

유시민 비위 제보 강요미수 혐의

검찰, 이동재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7.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지 약 1년4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 등은 검찰과 연결 강조, 수사 처벌 위협 후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길이라고 말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에 감시·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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