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친구 유튜버 추가 고소
"거짓사실 드러내 고소인들 명예훼손"
15일 B씨 측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찾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죄 혐의로 김웅TV 고소장을 접수한다.
이날 원앤파트너스 측은 "(피고소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본인의 유튜브 수익을 극대화하고 고소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으며 공연히 고소인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고소대상으로 삼은 동영상은 총 19개로 전해졌다. 김웅TV는 유튜브를 통해 B씨가 마치 A씨 죽음에 연루된 것 같은 뉘앙스의 콘텐츠를 방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달 7일 일부 유튜버가 A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B씨와 B씨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모욕죄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강 대학생 사건'으로 불거진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유튜버 '직끔TV'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직끔TV는 지난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B씨 측 변호인의 청탁을 받아 B씨에게 유리하게 방송을 했다는 내용과 SBS의 정모 기자가 B씨 측 변호인과 친형제 사이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내용을 담아 유튜브에 올렸고, 이에 SBS와 정 기자가 직끔TV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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