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20만원? 홍남기 "피해 크면 1000만원도 보상할 것"

기사등록 2021/07/14 18:2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우선 6천억만…상당 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손실보상이 산정된다면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다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 예산으로 6000억원을 잡았는데 이를 환산하면 1인당 20만원만 지급된다'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비를 6000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본) 100만명에 대해 맞춤형으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를 본 분들은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손실보상이 산정된 만큼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000억원은 올해 심사가 끝나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며 "내년 초 심사가 계속되면서 집행되는 것이지 20만원만 지급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관련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정부도 시행령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소요가 나면 1조원이든, 2조원이든, 3조원이든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소요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내년에 발생할 것이라 올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서 (6000억원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입은 고통과 피해를 충분하게 정부가 지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제한된 재원으로 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경 반영을) 노력했단 얘기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당한 피해 고통에 비해 (지원은) 저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