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전·충북 4인, 울산·제주 6인, 전북·전남·경북 8인 모임 가능
대전·울산 유흥시설 23시까지…부산·제주 등 접종 인센티브 중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15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적용한다. 다만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 중인 상황을 감안해 일부 지역은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는데, 이날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15일부터는 이행기간이 종료돼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제주는 이번주 중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은 1단계에 해당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확진자의 경우 지난 8일 233명이었지만 14일 0시 기준 389명까지 증가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300.1명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이 1통제관은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권역에 따라 유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따라서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과 지역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적 모임의 경우 세종과 대전, 충북은 4명까지,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 전북과 전남, 경북은 8명까지만 가능하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어서 (일괄적인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그 지역에서 생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야기된다"라며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라고 말했다.
병상 현황을 보면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564개, 준-중환자 병상은 177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3475개가 비어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45개소, 9097명 정원으로 운영 중이며 2298개 병상이 비어있어 가동률은 74.7%다.
정부는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5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대본은 "다만 매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중증환자를 우선 입원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증환자의 입원에 대기가 필요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확진자들이 최대한 신속히 입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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