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전북·전남·경북 제외 비수도권 2단계
밤 12시까지 8인 모임, 지자체별 강화조치
오는 15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적용한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은 1단계를 유지한다.
이달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정리했다.
2단계, 자정까지 8인 모임 가능…지자체별 강화조치
내일부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2단계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세종·대전·충북은 4인까지, 울산·제주는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단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예외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오후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2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대전·울산은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헬스장과 목욕탕,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미장원,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은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숙박시설에는 객실 정원을 초과해 예약할 수 없다.
스포츠 경기는 실외 경기장일 경우 정원의 50%, 실내 경기장일 경우 정원의 30%만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참석하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및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또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결혼식장 가는 단체버스도 사적모임?…'NO'
다음은 2단계 조치와 관련한 질의응답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또 2단계에 한해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한다.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나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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