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외제차 판매, 그걸 가로챈 카딜러 실형

기사등록 2021/07/14 10:59:4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취업을 미끼로 20대 남성을 속여 외제 차량을 판매한 뒤 가로채고,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 남성을 위협해 대출까지 받으려 한 중고자동차 판매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공갈과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울산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 같이 일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고 속여 20대 남성 B씨에게 총 1390만원을 받고 외제차량을 판매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를 모텔 등지로 끌고 다니며 여러 차례 폭행하고,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위협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판 B씨의 외제차량을 빼앗기도 했다.

A씨는 또 은행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B씨 명의로 15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며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게 한 뒤 이를 빼앗고,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