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 임명
국방부, 고 대령에 국방장관 직보 허용
국방부는 13일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 군검사'를 운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대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임 군검사는 오는 19일 임명된다. 국방부는 현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고 대령은 중간수사 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등을 수사한다.
국방부는 "특임 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1일 초대 해군검찰단장으로 취임한 고민숙 대령은 해군 최초의 여군 법무관이자 여군 중 최초 대령 진급자다.
고 대령은 2004년 해군 군법무관 25기로 임관해 1함대·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 인권과장, 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쳤다.
그는 2012년 해군순항훈련전단 법무참모로서 105일간 러시아와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호주, 중국 등 10개국을 순방하는 해군순항훈련에 동참하며 군사외교 임무를 수행했다.
해군은 육해공군 중 처음으로 검찰단을 창설했다. 이로써 해군은 그간 각급 지휘관에게 부여돼 있던 검찰 지휘권을 해군참모총장에게 일원화했다.
이번 특임 군검사 임명은 유족 의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유족은 여군 특임 검사 임명을 장관에게 요청했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추가로 확인해주길 원했다. 이를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 대령은) 창군 이래 처음 임명된 특임검사로 알고 있다"며 "그 상징성만큼이나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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