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취재가 흔한일?…"1953년부터 범죄로 처벌"

기사등록 2021/07/13 15:52:50 최종수정 2021/07/13 17:28:56

전날 인터뷰서 "또래엔 안해본 기자 없을것"

언론노조 "전체 언론 잠재적 범죄집단 묘사"

공무원 사칭, 1953년부터 형법상 범죄 규정

전문가들 "나쁜 범죄"…경찰 "사회적 위험"

김의겸 결국 사과…"잘못됐다고 얘기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 의혹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정유선 기자 =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냈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사 기자의 경찰 사칭 취재를 두고 "흔한 일이었다"며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률상 범죄로 명시된 공무원 사칭 행위를 관행으로 해석하며 범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경찰 사칭 혐의로 MBC취재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두고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는 한두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고 했다. "상대방이 경찰이 (전화를) 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의 경비 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으니 기준과 잣대가 달라졌고 그런 시대 변화에 맞춰 잘못한 것은 많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이걸 고발한 건 너무 심했다"고 했다.

대권 주자인 윤 총장이 언론 검증에 지나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었는데, 경찰 사칭 행위를 감싸는 듯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도 20여년 기자생활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 그것(사칭)이 마치 언론계 관행이었던 것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대다수 언론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또 "언론개혁을 말하는 언론인 출신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언론 전체를 잠재적 범죄집단처럼 묘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이것이 언론개혁이라는 메시지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김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일선 기자들에게 사과하고, 사법당국은 언론윤리 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엄정히 수사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사칭 행위는 형법에서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범죄로 명시돼 있다. 형법 118조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 1995년 벌금 수준 상향을 위해 한차례 개정됐을 뿐 1953년부터 존재했다. 김 의원이 기자생활을 할 때도 엄연히 존재했던 법률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 의혹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photo@newsis.com
전문가들도 경찰 사칭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법 행위를 했으면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다. (관행이니 괜찮다고 하면) 법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특히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협이고 협박이다"며 "공갈이나 협박 등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논의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한 "권력자를 사칭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의 공기가 돼야할 사람이 공권력을 사칭한 것은 더욱 나빠 보인다"고 했다. 

경찰도 공무원 사칭 행위는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있다. 단순 사칭은 경범죄에 가깝지만, 사칭 이후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추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자격사칭이 형법에 범죄로 규정돼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 인정됐다는 의미다"며 "자격 사칭 자체는 큰 범죄는 아니지만 강요나 협박, 공갈 등 이후 행위의 양태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MBC취재진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박사논문을 취재하면서 김씨 지도교수인 국민대 A교수의 과거 자택앞에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측은 지난 10일 MBC취재진 2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해당 논란에 "윤 전 총장 부분이 생략된 채 그 행위에 대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각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전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균형에 어긋난다는 얘기였다. 저울추를 달았을 때 MBC 기자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첫날 자신을 검증하려는 기자를 고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게 합당한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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