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보조금법 위반, 횡령·사기 의심"
김의겸 "100% 표절…법률로 처리해야"
앞서 김씨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돼 2007년 3월에 나온 이 과제의 결과물을 2007년도 본인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에 어떠한 인용도 없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사용처와 결과물 유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김씨의 행위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물 침해이며, 보조금법 위반은 형사 범죄로까지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 "바로 그 박사 논문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을 탔다면 사기죄로까지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은 수행예산 1억300만원 중 인건비로 무려 1억원이 책정된 기이한 구조"라면서 "김씨도 그 중 매월 350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서 14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인건비 집행 과정에 의문이 더 있다"며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용역자로 참여해 매달이 아닌 2007년 1월25~26일 이틀 사이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350만원씩 3번 10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추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저작권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은 물론 횡령과 사기까지 강하게 의심되는 본인 배우자의 사안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엄격한 잣대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형사기관이 법률로 엄격하게 의율해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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