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직 방송 기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오던 B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로 B씨는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하지만 면허 취소 수치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 정도가 무겁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 결과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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