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방역 강화로 추가 소요 있을 것"
"보상 결정되면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할 것"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이 부족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가 가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소요에 6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번에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으로 모자란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해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보상심의를 하다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6000억원 정도"라며 "과거 충분하지 않았던 피해 지원에 3조3000억원, 새로운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앞으로 소요 재원으로 6000억원을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지난 1년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90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과 7월7일 이후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 6000억원을 배정했다.
홍 부총리는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는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보상을 줄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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