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법행위·명예훼손 성립 못해
청구 기각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박범계(58) 법무부장관이 김소연(40)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윤현정)는 13일 박 장관이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공천자금 의혹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등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은 지난해 10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위법행위나 명예훼손 대부분이 성립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이 불법행위와 명예훼손 등으로 제기한 반소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돼 박 장관 공천자금 의혹을 폭로해 제명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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