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불법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5일 대전 중구 은행동 거리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 2명을 따라가며 엉덩이와 다리 등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지난 3월 18일까지 총 104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몸매가 드러나는 스키니진을 입은 불특정 다수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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