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불법취재는 중죄…강도높은 수사를"
"정치 편향 보면 단독행위 아닐 것" 윗선 의혹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캠프는 불법취재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MBC 양 모 기자 등 해당 기자 2명과 그 지시 또는 책임자를 오늘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MBC 불법취재에 대한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며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것으로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불법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면서 '윗선' 차원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과거 채널A 등 다른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취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달라"고 했다.
과거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시 여권과 사정당국의 조치를 에둘러 꼬집은 셈이다.
MBC는 전날 뉴스데스크에서 "본사 취재진이 김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피해를 본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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