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기자실 개방' 위한 공사로 폐쇄한 적도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시키며 방역 조치를 강화한 한 데 따른 것이다.
출입기자들이 참여해왔던 대통령 일정은 청와대 전속 취재로 운영되며, 각종 브리핑은 녹화본이 제공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제19조)'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조항에는 방역 상황을 주의(1단계)·심각(2단계)·위험(3단계)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별로 실시해야 하는 조치들이 담겼다. 위험 단계시 춘추관은 폐쇄된다.
1990년 완공된 이래 춘추관이 감염병 방역 조치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추관은 지난 2003년 5월11일~17일에도 한차례 폐쇄된 적이 있지만, 이는 당시 참여정부 출범 후 기자실 개방 방침에 따른 시설 공사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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