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대한문 집회' 경찰에 막히자 소송
1심 "배상해야"…2심 "민변 집회주최 안해"
경찰의 집회 제한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으나 당시 집회를 주최한 것은 민변이 아닌 소속 기관이므로 민변이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정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은 지난 2013년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쌍용차 조합원들은 정리해고 사태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에서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한 뒤 집회를 벌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3월 화재가 발생하자 문화재청이 서울 중구청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차단을 요구했다. 중구청은 대한문 인근에 화단을 조성했고 경찰은 화단을 에워싼 채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는 지난 2013년 7월 대한문 인근에서 분향소 설치를 규탄하는 목적의 시민 강연 및 집회를 열겠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에 민변은 집회제한 통보처분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아 집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경력을 배치하고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집회 공간을 점유했다. 민변 측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던 권영국 변호사가 체포되기도 했다.
민변의 집회에 관한 자유가 침해됐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질서유지선이 집회 장소 내에 설정돼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참가자가 차도로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경찰 관계자들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과실이 있다"고 민변 측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민변이 이 사건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가 아닌 것으로 봤다.
당시 2차 집회와 달리 1차 집회에 설치됐던 현수막에는 주최자가 민변이 아닌 민변 소속 노동위로 적혀 있었다. 집회 신고 역시 민변 노동위 이름으로 이뤄졌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 중 민변 소속 변호사는 10여명으로 전체 회원 중 1%에 불과했고 집회에서 민변의 이름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2심은 "민변 노동위가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민변의 기관이라도 반드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를 민변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민변 노동위가 주최한 집회에 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에게 귀속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변이 독자적인 지위에서 주최자로서 집회의 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민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민변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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