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은 ▲산수초교 ▲산수교회 어린이집 ▲백합 어린이집 ▲동산초교 ▲학운초교 등이다.
과속 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속도 제한 시설·반사경 등이 설치된다.
광주 동부소방서는 비상대피 유도등이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구조로 설치 기준이 바꼈다고 8일 밝혔다.
유도등은 화재 시 원활한 피난 활동을 위해 출입구와 복도에 설치된 전기등이다.
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식별이 어려웠다. 이날 시행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으로 피난자가 어느 각도에서나 유도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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