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은닉' 유죄 확정…한동훈 "유시민 할말 없나"

기사등록 2021/07/08 13:56:21 최종수정 2021/07/08 14:05:21

한동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대법, 김경록씨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유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한 부원장은 8일 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오늘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인멸 범죄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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