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대법, 김경록씨 집행유예 확정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한 부원장은 8일 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오늘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인멸 범죄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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