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가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재된 모든 앱에 자사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미국 게임사인 에픽게임즈도 구글과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구글은 앱 수수료는 애플과 비슷하지만 애플과 달리 다른 앱 마켓을 허용한다며 개방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구글이 경쟁을 막기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글이 앱 개발자들을 희생시키고 수수료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데 권력을 남용해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빅테크와 싸우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최근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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