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단기 근로자는 물론 기간제·수시채용까지 폭넓게 조사" 촉구
달서구청 "담당 팀장 2명 승진 배제 등 인사조치"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달서구청의 단기근로자 공무원 자녀 채용을 비판하며 대구시 전체 기간제·수시채용을 포함한 채용 특혜 여부를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달서구청은 단기근로자 3명 중 2명을 공무원 자녀로 채용했다. 담당업무 팀장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온라인이 아닌 방문접수임에도 채용공고문 접수기간이 4월21~22일 이틀에 불과해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을 더했다. 이들이 채용된 이후 공고문도 곧바로 삭제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채용공고문 자체가 삭제돼 합격자 확인도 불가능하다"며 "공무원 자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다. '부모찬스'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깨트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대구시 청년실업률은 10.2%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청년들에겐 단기간 일자리라도 절박한 상황이다. 짧고 편파적인 채용과정에서도 합격자 외에 14명의 지원자가 있었던 점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와 다른 구·군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 대구시는 시·군·구 차원에서 채용한 인원 중 특혜받은 자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이영빈 달서구의원도 "모집공고일과 서류 접수일을 확인해 보면 상당히 의도적이다. 아무리 단기간이라 하지만 지인의 자녀도 아니고 담당업무 팀장이 자신의 자녀를 채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채용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 문제가 좀 있었고, 2~3개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달 정기인사때 담당 팀장 2명 모두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등 조치했고 단기근로자 2명도 문제가 되자 바로 그만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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