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전 PC 등 은닉 혐의
1·2심서 집유…"중요증거 담겨 있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0년 정 교수를 소개받은 김씨는 2014년부터 자산관리를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검찰이 사모펀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자, 정 교수는 김씨를 집으로 불러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하니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하드디스크와 연구실 컴퓨터를 차량 및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숨긴 것으로 봤다.
1심은 "김씨가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들이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은닉한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하고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은닉한 하드디스크 등에는 딸 조모씨의 인턴십 확인서, 아들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상장 등 입시·투자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가 다수 있었다"라며 "(이를 은닉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받았다. 김씨에게 컴퓨터 등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것 중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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