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산사태 예견된 인재" 부실공사 수사(종합3보)

기사등록 2021/07/06 18:24:20

마을 동산 중턱서 다세대 전원주택 건립 터 닦기

지난달 포함 3차례 안전 강화 민원에도 인명사고

[광양=뉴시스]류형근 기자 = 6일 오후 전남 광양시 진상면 한 마을 경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 등을 덮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119 등이 추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07.06. hgryu77@newsis.com

[광양=뉴시스] 신대희 기자 = 폭우가 쏟아진 전남 광양시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80대가 숨졌다. 경찰은 마을 뒷산 중턱 전원주택 건립 공사장 쪽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토사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특히 해당 공사장의 안전성 강화를 촉구하는 민원에도 인명사고로 이어지면서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분께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한 마을 동산의 흙과 석축이 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 주택 2채와 창고 3채를 덮쳤다.

이 사고로 흙더미에 깔린 A(82·여)씨가 이날 오후 3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무너진 동산 중턱(약 3305㎡ 규모)에서는 2019년 4월부터 다세대 전원주택(3동) 건립 터 닦기(지경 다지기) 공사가 진행됐다.

올해 1월 지반 평탄 작업이 마무리됐고, 착공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 지난해 6월 터 닦기 공사장에서 돌덩이가 굴러 민가를 덮쳤고, 주민들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올해 1월과 지난달에도 사업부지 경계에 석축을 쌓는 것은 위험하다는 민원을 냈다.

광양시는 공사업체와 토목설계업체 측에 사면 안전성 검토를 통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아들도 "행정당국의 안이한 행정이 낳은 예견된 인재"였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오열했다.

실제 토사 흘러내림 방지용 축대는 무용지물이었다. 토사에 밀린 윗집이 아랫집까지 덮쳐 10m정도 떠밀린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공사장 절개지 쪽 토사·석축이 부실한 관리로 무너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사 인허가 자료를 살핀 뒤 해당 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실한 안전 관리로 산사태 발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절개지에 쌓아둔 석축이 떨어지지 않게 사고 예방 조치를 다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자문단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원인과 부실 공사 여부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전방위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에는 장마 전선 영향으로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267㎜의 비가 내렸다.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시간당 36㎜의 비가 쏟아졌다.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6일 오전 전남 광양시 진상면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민가 4채 중 2채가 매몰되고 2채가 반파됐다. 소방당국이 실종자 1명을 수색하고 있는 한편, 주민들은 터닦기를 마친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에서 흙더미가 쏟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07.06.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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